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6. 16. 2014당279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서비스표 등록번호 C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서비스표 등록 C 2) 구성: 3) 권리자: 원고, F, G, H 4)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4류의 가축치료보조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머리카락이식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수의업, 시험관수정서비스업, 약국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자문업, 요양소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원업, 임상의료업, 조산원업, 척추지압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hospices), 의료분야의 전문적 의견제공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1. 6. 특허심판원에 원고 등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성형외과업에 대하여는 그 성질을 나타내거나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그 지정서비스업 중 성형외과업 이외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해당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4당279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6.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성형외과업에 대하여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서비스표로 상표섭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병원업, 의료업, 의원업, 임상의료업, 의료분야의 전문적 의견제공업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