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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95503
상호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B’라는 상호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호등기와 서비스표권 1) 원고는 2013. 11. 5. 서울특별시에서 상호를 ‘주식회사 A’(이하 ‘원고의 상호’라고 한다

)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E, 5층으로, 사업목적을 부실채권 매입 매각에 대한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업, 부실채권 중개거래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아래 각 서비스표(이하 ‘원고의 각 서비스표’라고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가) 서비스표1(이하 ‘원고의 제1서비스표’라 한다

) - 표장 :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F / G / H - 지정서비스업 : 제35류(경매서비스업 등) 나) 서비스표2(이하 ‘원고의 제2서비스표’라 한다) - 표장 :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I / G / H - 지정서비스업 : 제36류(금융상품중개업 등) 다) 서비스표3(이하 ‘원고의 제3서비스표’라 한다

) - 표장 : -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J / G / K - 지정서비스업 : 제36류(금융상품중개업 등

나. 피고들의 지위, 상호 변경, 서비스표 사용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2. 3. 14. ‘L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서 투자컨설팅업, 부동산매매, 임대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12. 11.에는 그 상호를 ‘M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5. 21. 부실채권(NPL) 및 경매실무 교육서비스업, 부실채권 중개거래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2014. 3. 25.에는 그 상호를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상호’라고 한다)로 변경한 다음, 부산지방법원 2014. 3. 25.자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를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제2, 3항 표시 각 표장(이하 별지 목록 제2항 표시 표장을 ‘이 사건 제1실시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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