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을 사용한 간판 및 선전광고물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서비스표 등록 등 1) 원고는 2013. 5. 24 소외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식당사업 시작한 후 2013. 11. 18. 원고 명의로 E라는 상호로 본격적인 돼지고기구이 식당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2) 원고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던 중 원고 명의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표(이하 ‘원고 등록 서비스표’라 한다.)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H 구 성 : 지정서비스업 : 제43류 극장주점업 등 9건 3) 원고는 2013. 10.경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I에게 가맹사업에 사용할 생고기 사진 등의 촬영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I에게 받은 사진들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사진(이하 ‘생고기 사진’이라 한다.
)을 일부 가맹점들의 간판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와의 가맹계약 등 피고는 2014. 5.경 원고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J점을 개점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5. 1.경 원고에게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하여, 2015. 1. 20.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피고의 서비스표권 출원 등 1) 피고는 2015. 3. 2.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표장(이하 ‘K 표장’이라 한다.)을 출원 하였으나, 2015. 9. 22. 거절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표장(이하 ‘L 표장’이라 한다.
)을 서비스표권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M / N / O 구 성 : 지정서비스업 : 제43류 극장주점업 등 9건 3)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3항 기재 표장(이하 ‘P 표장’이라 한다.)을 서비스표권으로 출원하여 공고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원일 / 공고일 / 공고번호 : Q / R / S 구 성 : 지정서비스업 : 제43류 극장주점업 등 9건 4) 피고는 2015. 6. 30.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표장(이하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