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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5. 20:4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Loacker 초콜릿 6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씨 발새 캬 개 새 캬 나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 라며 큰 목소리로 욕설하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업무 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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