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22. 14:0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병원 806호 입원 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 피해자 D로부터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자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 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오늘 두 명 이상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목소리로 “ 개새끼, 십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사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녹음 파일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나.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퇴원을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병원 직원을 협박하고 병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