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08:03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1,5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시고, 이어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8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꺼내
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11: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그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참 이슬 소주 1 병 및 김치찌개 1 인분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및 김치찌개 1 인분을 제공받았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1:05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위 2 항 기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 “ 개 같은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 다 처 먹었으면 쳐다보지 말고 빨리 나가 ”라고 고함을 질러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