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5:40 경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62-13 새마을 금고에 들어가, 점퍼 속에 전동 공구인 글루 건을 가린 채 마치 가스총인 것처럼 글루 건의 앞부분만 보여주면서 그 곳 새마을 금고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던지며 “ 돈 담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에게 위 글루 건이 가스총인 것처럼 겨누면서 “ 가만히 있어. ”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함으로써 이에 피해자가 놀라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큰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장소인 새마을 금고 내에서 일반인이 위험성을 느낄 만한 방법으로 업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사기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업무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