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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I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7. 11. 24. 자 항소 이유서 및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 (2017. 11. 29. )에서, 원심판결에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게임 물 개ㆍ변조와 관련하여 똑딱이를 사용한 것은 게임 물을 개 ㆍ 변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한 머큐리 게임기가 개ㆍ변조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 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게임 물 개 ㆍ 변조 관련 똑딱이 등 게임기 외부에 외장장치만을 사용하고 게임기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임 물을 개ㆍ변조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게임 물의 내용을 변경하였다는 부분은 무죄이다.

2) 추징 관련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추징금 산정은 한 달 간의 게임 장 영업수익에 관한 피고인의 막연하고 추정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진술한 금액을 게임 장 영업수익이라고 보더라도 위 영업수익에는 정상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범죄수익만을 추징하였어야 하는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게임 장 운영에 따른 범죄수익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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