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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노5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 장 운영기간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영기간과는 달리 2017. 5. 10.부터 2017. 5. 12.까지, 2017. 5. 16.부터 2017. 5. 24.까지 약 12일에 불과 하다. 2)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중 개 ㆍ 변조 게임 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외장기기를 통하여 IC 카드를 초기화한 것은 “ 누적된 게임카드 데이터의 삭제 ”에 불과 하고 이로 인하여 본래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 게임의 내용” 이 다른 게임 물 내지는 ” 게임 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IC 카드를 초기화할 수 있는 기능 자체만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게임 장 운영기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5. 13.부터 2017. 5. 15.까지 게임기 고장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 장 운영기간에서 위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4. 06:56 경 ‘ 나중에 손님 빠지면 전화할게요.

지금은 돌려줄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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