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9 2019가단1042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9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9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