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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14 2018가단486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대 2,729㎡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1,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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