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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4.22 2019가단427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P 대 225㎡(별지1 지적도 표시)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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