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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720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 대 4,01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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