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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9 2019가단1042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9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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