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5 2015가단460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1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197㎡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가재 토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임야 45㎡이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