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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402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6. 8.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1. 21. 원고가 피고에게 43,0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모달 폴리 원단 10,500y를 납품하되, 계약금으로 400만 원, 나머지 대금은 2회로 나누어 2015. 3. 1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1.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원단을 전량 납품하였다

(위와 같이 납품된 원단을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 대금 47,355,000원(43,050,000원 4,305,000원) 중 나머지 43,35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49,361,9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모달 폴리 원단 10,945y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원단은 구김이 심하게 지는 등 품질이 불량하여 의류를 제작할 수 없는 원단이다.

피고는 이러한 불량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였으나 판매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원단 중 인디고블루 색상의 원단 2,400y를 반품하기로 하고 2015. 2. 13. 1차로 그 중 50%를 원고에게 반품하였으므로, 위 반품 해당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발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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