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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총 415.9 야드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하면 2016. 11. 10.까지 대금을 지급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 후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출 이자,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7. 총 20,291,040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4. 경 납품 받은 원단부터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 르 렀 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를 납품한 후 2016.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6,300여만 원 정도를 수금하여 그 동안 밀려 있던 직원들의 급여나 피해자보다 앞서 납품한 거래처들에 대한 대금지급,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에서 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C’ 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년 경 ‘C ’를 설립하여 2017. 5. 경 그 사업장을 폐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는 상당한 매출을 기록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원단 또한 당시 피고인이 해오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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