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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696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8,5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3. 14.경부터 2013. 5.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총 49,753야드의 기능성 원단(GK355XL-1)을 피고가 운영하는 베트남 소재 봉제공장에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 중 미화 20,125.28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단 납품일이 속한 달의 다음날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978,591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5.28달러를 변론종결일보다 낮은 2014. 9. 19.자 환율 1,042.40원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2013. 7. 1.(최종 변제기 다음날)부터 2014. 11. 18.(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봉제의류를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이다. 피고는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제옥스(GEOX 가 지정한 원고에게 원단을 발주해 공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원단으로 피고의 베트남 소재 공장에서 의류를 제조해 2013. 7. 1.과 같은 달 14. 선적해 이탈리아에 있는 제옥스로 보냈고, 위 의류들은 같은 해

7. 27.과

8. 10. 이탈리아에 각 도착하였다.

2) 원고가 공급한 버터컬러 원단에 포함된 산화방지제 BHT(Butylated Hydroxy Toluene)와 페놀 성분이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 과 결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서 공급받은 버터컬러 원단으로 제조해 제옥스에 납품한 의류의 안감 내부에 황변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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