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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단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3.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1월분 임금 396,000원, 2012년 12월분 임금 411,000원, 2013년 1월분 임금 567,000원, 2013년 2월분 임금 602,237원, 2013년 3월분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4,076,2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78]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2.부터 2013. 3.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3월분 임금 834,9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79] 피고인은 2013. 9. 10. 10:50경 안양시 동안구 B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F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삼승종합상사 직원 G이 미지급 물품대금 2,847,25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 집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집행관과 함께 와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자, 마치 피고인이 3일 안에 제3자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로 하여금 G에게 '2013. 9. 13.(은행 업무 마감 전)까지 2,847,250원(이자 별도)을 지급할 것이며, 상기 내용은 2013. 9. 10. 10:52경에 A와 통화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3. 9. 3. 이미 부도가 났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남아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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