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터넷 등 통신 관련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5.부터 2013.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분 임금 2,049,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1,416,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3년 9월분 급상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2012년 12월~2013년 2월분 급상여명세서, 2013년 5월~9월분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 임금 등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2. 8.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분 임금 2,295,370원을 비롯하여 2013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56,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