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2.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4,500,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333,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이름 근무기간 체불임금(원) 1 H 2013. 1. 2.~2013. 3. 5. 7,000,000 2 G 2012. 10. 22.~2013. 2. 23. 4,500,000 3 I 2013. 1. 9.~2013. 3. 19. 5,833,000 4 J 2012. 11. 14.~2013. 3. 11. 19,000,000 5 K 2012. 11. 12.~2012. 12. 1. 2,000,000 합계 38,333,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14,300,000원을 C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12. 4.경부터 2013. 3.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9,700,000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