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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9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R에 있는 S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T에 있는 연릭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5. 4.경부터 근무하다가 2012. 9. 28.경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등 2,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8,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 대하여 합계 29,62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제기 후 25명 중 15명의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5.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9. 28.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7월분, 8월분, 9월분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9 내지 12, 18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 대하여 임금과 퇴직금 합계 45,54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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