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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3고정13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2. 3. 2.부터 2012. 4.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3월분 임금 1,52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240,000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200,00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3,4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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