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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3 2014고정7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328,610원 및 퇴직금 2,616,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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