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차량 운전 문제를 둘러싸고 시비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 차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티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윗입술 열상 및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2. 10. 12:00 경 부산 동구 범일 지하철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부근에 차량을 세우고 내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을 휘두르길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을 막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윗입술에서 피가 났다’ 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56 경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출동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