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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0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과 C는 2016. 7. 18. 00:55 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E 등 일행들과 서 있던 중 피해자 F(23 세) 과 피해자 G(23 세) 이 H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에 E이 위 피해자들과 H을 향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항의하여 상호 시비 중에 C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F이 C를 밀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 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치아-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을 넘어뜨려 주변에 있던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 CCTV 영상 CD

1. C 멍 등 양팔 사진, A 사진, F 사진, G 사진

1. 처벌 불원서

1. 진료 기록지, 진료 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식 날 피고인의 처인 C가 피해자 F으로부터 밀려 넘어진 것으로 보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C도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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