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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 19:10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제주은행 동광 지점 앞 도로 상을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문예회관 쪽에서 인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60 세, 남) 가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K7 차량을 발견치 못하여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목의 손상, 흉 요추부 상세 불명의 등 통증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수리비 527,5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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