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자인바, 2016. 2. 6.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 지하 차도 리 둠 원 룸 오피스텔 앞 편도 2 차로를 황령 터널 쪽에서 광 안대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앞에서 정지한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4,2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6.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