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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8.22.선고 2012나22462 판결
토지인도등
사건

2012나22462 토지인도 등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10. 11. 선고 2012가단3744 판결

변론종결

2013. 7. 11.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97-20 대 12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목조주택 5㎡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294-20 대 124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297-14 대 43m(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중 23/43 지분에 관하여 1983. 1. 8. 매매를 원인으로 1993. 5. 7. 피고 앞으로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나머지 20/43 지분은 원고가 2011. 6. 13. 원고의 어머니인 윤말출로부터 증여받아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이 사건 인접토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1층 목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중 5m² 부분이 이 사건 토지(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의 울릉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택은 ○○재가 ○○만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피고가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인 청구 취지 기재 5m를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이 사건 주택은 ○○재의 소유일 뿐, 피고는 ○○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된 건물인 경우에는 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 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한편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재의 처로서 ○○재함께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로 매년 9만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 ○○만이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남편 ○○재는 1983. 1. 8. 00만의 아들인 김용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전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1988. 8.경 피고와 재혼하여 1992. 4. 6.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9호증(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재의 소유인데, '피고와 혼인 후 피고 앞으로 돌린 집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기는 하나, 녹취록 전체의 취지를 보면 피고는 시종일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은 00 재의 소유로서 00 재의 허락이 없는 이상 자신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재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사용료를 원고 측에 지급해 왔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를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00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이 법원은 여러 차례 원고에게, 피고가 00 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보완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더 이상 입증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원고가 그동안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줄 것을 요구해온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이성

판사전명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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