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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가단167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답 210㎡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17. 보령시 C 답 2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내지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4㎡ 지상에 피고 소유 또는 피고가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하우스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그 대지 부분을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고 점유하며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사 이 사건 주택이 적법한 건축하가에 따라 신축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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