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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합3071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인수참가인은, 1 서울 은평구 D 답 1322㎡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E와 피고는 2010. 4. 16. F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답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 지상에 걸쳐 존재하고 있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6, 15, 14, 13,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부분 주택 101㎡(이하 ‘이 사건 주택’)를 함께 양수하고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5.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9.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무허가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그 앞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3㎡(이하 ‘이 사건 지상부분’)이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는 담이 둘러져 있어 그 전체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 이후의 차임 상당액은 월 1,593,0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 을 3, 8, 11, 12, 13의 각 기재, G의 측량감정결과, H의 차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① 피고 인수참가인은, ㉮ 그가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지상부분을 철거하고, ㉯ 그 점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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