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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다.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고단 4698)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4.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1929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05:30 경부터 05:55 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장의사 앞길에서 주차된 E 자동차를 발견한 뒤,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면허증과 농협, 신한, 롯데, 하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05:57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 ’에서 술과 해장국을 주문한 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06:38 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편의점 ’에서 막걸리 1 병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건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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