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2. 27. 03: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생활하던

D에서 만 나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 청소를 하던 중 길에 떨어진 농협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신용카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7. 14:5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 중인 G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 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27. 17: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 중인 H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17,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F이 카드거래를 정지시켜 카드 결제가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21,42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23:45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