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03:00 경 제주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1 층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서 피해 자가 머리맡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노트 4)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E 화물차량 스마트 열쇠 1점,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등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0. 03:31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05:44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670,000원 공소사실은 69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670,000원의 오기이므로 정정함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그 대금 570,000원과 100,000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거 침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