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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4586
기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소외 C으로부터 C이 화성시 D 소재 사업장(E)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14,4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당일 C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차임을 1회차 2,160,000원, 2회차부터 24회차까지는 매월 682,560원으로, 임대차기간 23개월로 하되, C이 차임을 완납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였다.

다. C은 2014. 7.말 경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이 사건 기계는 현재 피고가 화성시 F 소재 사업장(G)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5회분의 차임을 납입한 후 16회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C에게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자, C은 2014. 8. 7. 원고에게 2014. 8. 28.까지 연체된 차임 17,746,560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위 기일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선의취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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