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 사실 ‘B’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C은 2008. 11. 28. ‘D'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기계 여러 대를 합계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위 각 기계의 소유권을 E에게 유보하고 위 각 기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각 기계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1. 12. 30. C, E과 사이에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195,000,000원에 매수하고, E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C과 사이에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기계를 다시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제1차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설치장소는 피고의 사업장인 화성시 F 도로명주소: 화성시 G , 리스기간은 36개월, 보증금은 65,000,000원, 리스료는 4,404,552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각 정하고, 리스기간 종료 후 보증금과 미회수 원금을 상계 후 무상으로 양도하며, 취득원가 195,000,000원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130,000,000원 중 99,737,021원은 D회사(E)의 계좌로, 나머지 30,262,979원은 B회사(C)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제1차 리스계약 체결일인 2011. 12. 30. E에게 99,737,021원, C에게 30,262,979원을 각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제1차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갑 제8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14. 8. 25. C과 사이에, C이 제1차 리스계약에 따른 나머지 리스료를 중도상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