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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3 2016가단64992
기계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86,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7.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3. 4. 29. D가, C이 소유하고 있는 샌드플랜트 기계를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C은 원고에게 샌드플랜트 기계를 임대하고, 원고는 C에게 샌드플랜트 설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D에게 샌드플랜트 기계를 재임대하여 D가 C의 샌드플랜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 원고는 C에게 임차보증금 일억 원을 지급하고 C은 원고에게 C의 소유 부동산 경기도 화성시 E, F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다.

2. D는 원고에게 샌드플랜트 설비에 대하여 매월 임대료(부가세포함)를 월 팔백만 원을 지급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013년 4월 29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4조 [인도] C은 기계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원고에게 임대한 것으로 원고는 D에게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비용부담]

1. 기계의 통상적인 본기계의 관리비용(생산인건비, 장비대, 유류대, 전기료, 연료비, 부품의 교체대금을 포함)은 C이 처리하며 관리한다.

4. C 또는 D는 원고에게 기계 및 관리비용에 대하여 일체의 부담을 줄 수 없으며 원고는 기계 및 관리비용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C은 2013. 4. 29.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화성시 E 및 F 각 임야 중 C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를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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