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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7구합59024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1. 10. 26.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B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 마포지사는 2014. 2.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에 ‘이 사건 의원이 비급여 시력교정술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하게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고, 원외 처방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2016. 3.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및 2014. 11.경부터 2015. 1.경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라. 피고 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4,772,5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고 판단하고, 2017. 1. 13. 이 사건 의원에 대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2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가.

부당금액: 4,722,56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4,722,657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안경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3,063,0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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