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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5 2019구합78951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 및 2019. 12. 24.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6. 1.경 조사대상기간을 ‘2012. 12.부터 2014. 9.까지 및 2015. 9.부터 2015. 11.까지 25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9. 6. 4.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인 비만관리 등 진료를 하고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였고,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66일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9. 8. 28.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 29,285,650원의 환수처분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이 사건 한의원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29,285,650원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예정입니다.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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