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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9. ~10. 경 사이 C가 케타민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자, 자신이 아는 케타민 판매상인 D의 연락처를 C에게 알려 주었다.

이에 C는 2017. 10. 초 순경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A 친구인데 케타민을 구할 수 있느냐

” 고 케타민 매수를 제안하여 이에 응한 D이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시 강남구 E 앞 노상에 정차된 D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F) 안에서 C에게 현금 35만 원에 케타민 1g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C의 케타민을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중순 05: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생수와 함께 먹었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 0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생수와 함께 먹었다.

다.

피고인은 2018. 6. 9. 05:0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에서 엑스터시 1 정을 생수와 함께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소변 간이 시약 테스트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케타민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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