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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케타민, 졸 피 뎀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23. 21:00 경 미국 로스 엔젤 리스에 있는 ‘B’ 클럽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미화 20 달러( 한화 약 22,000원 )에 엑스터시 1 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1/3 정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00 경 위 ‘B’ 클럽에서 엑스터시 1/3 정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2. 21:00 경 위 ‘B’ 클럽에서 엑스터시 1/3 정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1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2. 케타민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불상량의 케타민( 쌀 한 톨 크기, 통상 1회 투약 량 0.3~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코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21:00 경 위 ‘B’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 분량의 케타민을 수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2. 21:00 경 위 ‘B’ 클럽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 분량의 케타민을 수수하고,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3회 수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3. 졸 피 뎀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2. 밤부터 11. 13. 경까지 사이에 미국 LA C 내에 있는 ‘D’ 의 주거지에서, 졸 피 뎀을 음료와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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