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547695
지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오산시 C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6억 6,000만 원, 준공일 2017. 8.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공사대금을 9억 3,1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준공일을 2018. 2. 28.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변경계약에서 지체상금율을 1일당 공사대금의 1/2,000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3. 19.경 피고에게 ‘상호 합의에 따라 2018. 3. 말까지 준공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니, 2018. 3. 말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8. 4.경 공사를 대부분 완성하였으나, D, E 주식회사 등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준공을 위한 서류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준공이 지연되었다.

마. 원고의 F 이사는 2018. 4. 10.경부터 피고에게 마무리 공사와 준공 관련 서류 준비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여러 차례 약속을 하였다가 이를 위반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8. 8. 30.에서야 오산시로부터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70,756,000원[= 공사대금 931,000,000원 × 지체상금율 1/2,000 × 지연기간 152일(2018. 4. 1.부터 2018. 8. 30.까지)]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