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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3529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의정부시 C 지상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의 건축주로서, 2011. 5. 23. 피고에게 공사대금 25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5. 23.부터 2011. 7.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① 공사대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공사 착수 전에, 1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1. 6. 13.에, 2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1. 7. 1.에, 잔금 7,630만 원은 정산 및 공사완료 후 각 지급하되 어떠한 이유에서도 추가 금액은 지급하지 않고, ② 피고가 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B에게 지연기간 1일당 공사대금의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235,7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1. 5. 23.부터 2011. 7.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B과 피고, 원고와 피고는 각 2011. 8. 9.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1. 8.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 1일당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그 무렵 B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1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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