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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2가합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6,98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5. 4. 30...

이유

...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4/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 특약사항

1. 도면과 내역에 누락되어 있어도 수술실과 격리실 운용에 필요하면 추가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병원 및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증가되는 물량은 시공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금액 확정 후 시공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공사잔대금 16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편, 피고의 요구에 따라 바닥재변경, 수술장 추가, 실외기 위치변경, 공조기 내외부 재질변경 등 109,945,984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증액된 공사비 합계 273,945,984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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