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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5472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49,960,238원 및 그 중 48,671,072원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의정부시 C 지상의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의 건축주로서, 2011. 5. 23. 피고 A와 공사대금을 2억 5,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1. 5. 23.부터 2011. 7.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공사대금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공사 착수 전, 1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1. 6. 13., 2차 중도금 6,000만 원은 2011. 7. 1., 잔금 7,630만 원은 정산 및 공사완료 후 각 지급하되 어떠한 이유에서도 추가 금액은 지급하지 않으며, ② 피고 A가 위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때에는 원고에게 지연기간 1일 당 이 사건 공사대금의 0.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6. 3. 피고 A로부터 공사대금을 235,7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1. 5. 23.부터 2011. 7. 2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 B과 피고 A 및 원고와 피고 A는 2011. 8. 9.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1. 8. 2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 1일당 100만 원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2. 1. 6.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여 그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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