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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19367
지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7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2018. 10. 2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공사대금 517,000,000원, 지체상금률 3/1,000, 준공일 2015. 12. 4.로 정하여 화성시 정남면 백리 171-2, 171-10, 171-16 지상의 기존 ‘주식회사 유니버스 백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기존 2동 건물을 증축하는 1차 공사와 기존 1동 건물과 2동 건물을 연결하는 3동을 건축하는 2차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공사대금 517,000,000원 중 1차 공사대금은 361,900,000원이고 2차 공사대금은 155,100,000원이다.

다. 피고는 준공일인 2015. 12. 4.이 지나도록 1차 공사 및 2차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2016. 7. 4. 1차 공사를 완성하였다. 라.

피고가 2차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2017. 6. 14.까지 2차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피고가 2017. 6. 22.까지 2차 공사를 하였으나 2차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이 2017. 7. 7. 피고에게 도달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차 공사를 준공일이 지나 완성하였고 2차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차 공사의 지체상금 231,254,100원(=1차 공사대금 361,900,000원×3/1,000×준공일 다음 날인 2015. 12. 5.부터 1차 공사 완공일인 2016. 7. 4.까지 2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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