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소외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26.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로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26., 이율 연 18%,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망인은 2011. 4. 26.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2. 4. 26.까지로 연장받았으나, 2012. 4. 25.까지 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그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2013. 7. 1. 기준 대여원금 1,000만 원, 2012. 4. 26.부터 2013. 7. 1.까지 연체이자 3,397,259원 합계 13,397,259원이 남아 있다.
다. 저축은행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망인이 2013. 12. 17. 처 피고와 아들 선정자 C을 두고 사망하자, 피고와 선정자 C(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2014. 5. 12.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476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2014. 2. 27.자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
'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위 대출금 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① 원고가 당초 D에 대한 망인의 보증채무도 함께 청구하였다가 피고들의 이의제기로 해당 부분이 취하되었는데, 과다 청구에 대한 잘못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