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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869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1,2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10. 19.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E에게 합계 2,800만원을 대여한 사실, E은 2015. 10. 29. 사망하였고 피고 B은 망인의 처,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5. 12. 16. 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5. 12. 18. 위 각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법원 2015느단528, 527호)이 인정되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고, 피고 B은 망인의 부모가 있다면 공동으로, 망인의 부모가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1,200만원(= 위 2,800만원 × 최저 상속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3/7)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다음날부터 위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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