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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3나1365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E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8. 24. E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6.64%, 변제기 2012. 8. 24., 지연이율 연 15.64%로 정하여 대여(이하에서는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2013. 5.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3,961,784원이다.

나. E은 2012. 6. 15. 사망(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이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8,490,446원[= (30,000,000원 3,961,784원) × 1/4] 및 그 중 대여금 원금 7,500,000원(= 30,000,000원 × 1/4)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6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D는 2013. 4. 26.에, 피고 및 선정자 B, C는 2013. 6. 19.에 각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선정자 D는 2013. 5. 13.에, 피고 및 선정자 B, C는 2013. 7. 5.에 각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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