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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07 2019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7. 13:45 경 전남 함평군 B 소재 이하 불상의 농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무등록오토바이 적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종합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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